수도권 전철 정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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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 두 종류로 나뉘며, 지하철역 및 전철역 역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서울전용 정기권은 서울 시계 내 구간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30일 동안 6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서울 시계 외 구간을 이동할 때 사용하며, 이동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정기권은 30일 이내 60회(거리비례용은 단계별 차감 기준)까지 사용 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할 수 없다. 신분당선, 의정부 경전철,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일부 노선에서는 정기권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수도권 전철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승차권이다. 정기권은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 두 가지로 나뉜다.[2]
2. 수도권 전철 정기권
서울전용 정기권은 서울 시내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서울시 외 구간을 이동할 때 사용한다. 정기권은 사용 구간 및 횟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사용 방법 및 환불 규정도 정해져 있다.
정기권은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30일이 지나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하면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다시 충전해야 한다.[17] 정기권은 44회 승하차를 기준으로 15%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된다.[18]
정기권은 성인용으로만 판매되며,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구매할 수 없다. 정기권 카드 번호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권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할인이 불가능하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려면 거리비례 9단계 이상 정기권을 충전해야 하며, 의정부 경전철은 거리비례 2단계 이상 정기권이 필요하다.
2. 1. 종류 및 가격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 두 종류로 나뉜다.[2]
서울전용 정기권은 30일 동안 60회까지 61600KRW으로 서울 시내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진접선, 별내선, 하남선, 분당선의 모란역은 행정구역 상 서울시 외곽이므로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전용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은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공사 구간, 인천 도시철도, 신분당선에서는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하차만 가능하고 승차는 불가능하다.[3]
거리비례용 정기권에 대한 내용은 하위 문서를 참고.
2. 1. 1. 거리비례용 정기권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서울시 외의 구간을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다.[15]
종별(단계) | 추가 차감 기준(km) (이용 구간 초과 시) | 교통카드 사용 금액(원) | 정기권 구입 가격(원) | 신분당선 사용 가능 여부 |
---|---|---|---|---|
1 | 20km | 1600KRW 이하 | 61600KRW | 선승차 불가, 하차 및 환승은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 1회 추가 차감 |
2 | 25km | 1700KRW | 63600KRW | |
3 | 30km | 1800KRW | 67300KRW | |
4 | 35km | 1900KRW | 71100KRW | |
5 | 40km | 2000KRW | 74800KRW | |
6 | 45km | 2100KRW | 78500KRW | |
7 | 50km | 2200KRW | 82300KRW | |
8 | 58km | 2300KRW | 86000KRW | |
9 | 66km | 2400KRW | 89800KRW | 승차 가능 |
10 | 74km | 2500KRW | 93500KRW | |
11 | 82km | 2600KRW | 97200KRW | |
12 | 90km | 2700KRW | 101000KRW | |
13 | 98km | 2800KRW | 104700KRW | |
14 | 106km | 2900KRW | 108500KRW | |
15 | 114km | 3000KRW | 112200KRW | |
16 | 122km | 3100KRW | 115900KRW | |
17 | 130km | 3200KRW | 119700KRW | |
18 | 추가 차감 없음 | 3300KRW | 123400KRW |
2. 2. 사용 방법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지하철역 및 전철역 역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시 2500KRW을 지불한다.[17] 충전할 때 발매기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구간과 시작 날짜를 직접 지정해야 한다. 카드 구입과 충전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 및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무조건 다시 충전하여 사용해야 한다.'''[17] 발매 금액은 44회 승하차에 15% 할인[18]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사용 불가능한 구간은 다음과 같다.
-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도(청라국제도시역~인천공항2터미널역) 구간과 직통열차
- 누리로, 경춘선 ITX-청춘, ITX-마음, KTX-이음[19]
- 타 지역 도시철도[20]
- 버스 등 수도권 전철의 요금 체계를 따르지 않는 모든 노선, 구간.
- 다만 그 외의 한국철도공사 구간 및 인천국제공항철도 내륙 구간, 신분당선, 용인 경전철, 서해선, 의정부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은 수도권 전철의 요금 체계를 따르므로 거리비례용으로 사용 가능하다.[21]
성인용으로만 발매하고, 청소년 및 어린이 정기권은 발매하지 않는다. 정기권 구매 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정기권 카드 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권 구입 시 사용할 특정 구간 및 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구간에 대한 요금만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한 정기권이 해당하는 지하철 구간은 사용 가능한 횟수 내에서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다. 요금 인상 이전에 구입한 정기권은 유효 기간 내에서 추가 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전용 정기권과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이용 구간 초과 시 차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인 서울시내가 아닌 지역의 지하철역까지 초과 이용 시 20km 당 1회씩 추가로 차감된다.
-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 구간 초과 시 잔여 횟수에서 단계별 운임 적용 거리(서울 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씩 추가로 차감된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거리비례용 14단계 정기권이거나 모든 정기권의 사용 가능 횟수가 1회만 남았을 경우, 횟수 차감 없이 어느 구간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미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 할인이 불가능하다. 특히 수도권 전철 노선 간 환승 통로가 개설되지 않은 서울역[24]에서의 환승 처리도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승차한 것으로 다시 계산한다.
신분당선 경유 이용 시 거리비례 9단계 이상 정기권을 충전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다. 9단계 정기권보다 낮은 운임의 정기권으로 신분당선 외 타 기관에서 승차[25] 할 경우 환승 게이트에서 횟수 차감 후 거리에 따라 하차역에서 거리에 따른 횟수가 추가 차감된다.
의정부 경전철 경유 이용 시 거리비례 2단계 정기권 이상을 충전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다. 2단계 정기권보다 낮은 운임의 정기권으로 해당 노선 외 타 기관에서 승차[26] 할 경우 환승 게이트에서 횟수 차감 후 거리에 따라 추가 차감된다.(2019.11.23.부터 적용)
2. 3. 환불
환불 기준은 사용 일수 기준과 사용 횟수 기준이 있는데, 둘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사용 일수 기준: 정기권 구입 금액 - (사용한 일수 × 해당 구간 교통카드 운임 × 2)
- 사용 횟수 기준: 정기권 구입 금액 - (사용한 횟수 × 해당 구간 교통카드 운임)
2. 4. 역사
- 1975년 4월 무렵: 지하철 1호선 월 정기권이 발행되었고, 학생용 할인도 있었다. 명함 2배 정도 크기의 종이 형태로 베이지색과 연한 하늘색 바탕이었다(군포에서 종로2가까지 학원 수강생도 학원 등록증을 제출하면 할인 정기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
- 2004년 7월 15일: 발행 당시에는 서울시 구간(현재 서울전용 정기권 사용 구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정액권(마그네틱) 승차권 형태로 발행하였다.
- 2005년 4월 15일: 수도권 전철 전 구간으로 사용 가능 구간이 확대되면서, 티머니(당시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형으로 변경되었다.[16]
- 2010년 12월 29일: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용 개시. (영종도 구간 제외)
- 2012년 6월 30일: 신분당선 전용 정기권 폐지 및 해당 구간 사용 개시.
- 2014년 9월 20일: 용인 경전철의 연락운송 개시 관계로 해당 구간 사용 개시.
- 2014년 12월 6일: 의정부 경전철의 연락운송 개시 관계로 해당 구간 사용 개시.
- 2017년 9월 2일: 우이신설선의 연락운송 개시 관계로 해당 구간 사용 개시.
- 2022년 5월 28일: 신림선의 연락운송 개시 관계로 해당 구간 사용 개시.
3. 신분당선 정기권
신분당선을 이용할 때 필요한 정기권은 구간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다음은 구간별 이용 가능한 정기권 단계에 대한 예시이다.[15]
- 신사~강남 구간 경유: 4단계(71100KRW) 이상
- 강남~정자 구간 경유: 9단계(89800KRW) 이상
- 정자~광교 구간 경유: 9단계(89800KRW) 이상
- 신사~강남 구간 및 강남~정자 2개 구간 경유: 14단계(108500KRW) 이상
- 강남~정자 구간 및 정자~광교 2개 구간 경유: 13단계(104700KRW) 이상
- 신사~강남, 강남~정자, 정자~광교 3개 구간 모두 경유: 18단계(123400KRW) 이상
3. 1. 개요
신분당선은 개통 당시 타 노선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전용 정기권만 발매하였다. 이 정기권은 거리비례용 6단계와 동일한 금액으로 발매되었으며, 강남역 - 정자역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카드 자체도 신분당선 고유의 디자인을 갖고 있었다. 신분당선 전용 정기권은 2012년 6월 30일자로 사용이 중지되었으며, 기존 신분당선 전용 정기권은 신분당선 소속 각 역 고객안내센터(역무실)에서 수도권 정기승차권 카드로 무료 교체받을 수 있었다.[1]신분당선은 서울시계외로 간주되어 서울 시내에 있는 역이라도 서울 전용 정기권 이용이 불가능하다.[1] 신분당선은 거리비례 8단계 이하의 정기권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 1단계 또는 2단계 단독 이용 시에는 9단계 이상의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1단계와 2단계 복합 이용 시에는 14단계 이상의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1]
3. 2. 이용 안내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 두 종류로 나뉜다.[2]서울전용 정기권은 30일 동안 60회까지 61600KRW에 서울시계 내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진접선, 별내선, 하남선, 분당선의 모란역은 행정구역상 서울시계 외 구간이므로 서울전용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다.
서울전용 정기권은 다음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한국철도공사 구간, 인천 도시철도, 신분당선에서는 하차만 가능하고 승차는 불가능하다.[3]
- 1호선: 도봉산~금천구청, 구로~온수[4]
- 2호선: 전 구간[5]
- 3호선: 지축 ~ 오금[6][7]
- 4호선: 당고개 ~ 남태령[8]
- 5호선: 방화 ~ 강일, 마천[9]
- 6호선: 전 구간
- 7호선: 장암 ~ 온수[10][11]
- 8호선: 암사역사공원 ~ 모란[12]
- 9호선: 전 구간[13]
- 수인분당선: 청량리 ~ 복정[14]
- 경의중앙선: 수색 ~ 서울, 가좌~양원
- 경춘선: 광운대, 청량리 ~ 신내
-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 ~ 김포공항
- 우이신설선: 전 구간
- 신림선: 전 구간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서울시 외 구간을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다.[15]
종별(단계) | 추가 차감 기준(km) (이용 구간 초과 시) | 교통카드 사용 금액(원) | 정기권 구입 가격(원) | 신분당선 사용 가능 여부 |
---|---|---|---|---|
1 | 20 | 1,600 이하 | 61600KRW | 선승차 불가, 하차 및 환승은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 1회 추가 차감 |
2 | 25 | 1,700 | 63600KRW | |
3 | 30 | 1,800 | 67300KRW | |
4 | 35 | 1,900 | 71100KRW | |
5 | 40 | 2,000 | 74800KRW | |
6 | 45 | 2,100 | 78500KRW | |
7 | 50 | 2,200 | 82300KRW | |
8 | 58 | 2,300 | 86000KRW | |
9 | 66 | 2,400 | 89800KRW | 승차 가능 |
10 | 74 | 2,500 | 93500KRW | |
11 | 82 | 2,600 | 97200KRW | |
12 | 90 | 2,700 | 101000KRW | |
13 | 98 | 2,800 | 104700KRW | |
14 | 106 | 2,900 | 108500KRW | |
15 | 114 | 3,000 | 112200KRW | |
16 | 122 | 3,100 | 115900KRW | |
17 | 130 | 3,200 | 119700KRW | |
18 | 추가차감 없음 | 3,300 | 123400KRW |
신분당선은 서울시계 외로 간주되어 서울 시내에 있는 역이라도 서울전용 정기권 이용이 불가능하다. 신분당선은 거리비례 8단계 이하 정기권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 1단계 또는 2단계 단독 이용 시에는 9단계 이상, 1단계와 2단계 복합 이용 시에는 14단계 이상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시)'''
4.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권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정기권은 일반열차와 직통열차에 따라 다르다. 일반열차 정기권은 영종도 내 구간 및 청라국제도시역과 영종 사이 구간 등 다양한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직통열차는 '회수권'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며, 인천국제공항 청사 직원만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으며,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역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4. 1. 종류 및 가격
인천국제공항철도 일반열차의 정기권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구간 | 가격 |
---|---|
영종 ↔ 인천국제공항 모든 구간 | 34,000 |
청라국제도시 ↔ 영종 | 35,700 |
청라국제도시 ↔ 운서 | 52,700 |
청라국제도시 ↔ 공항화물청사 | 73,100 |
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1터미널 | 83,300 |
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2터미널 | 103,700 |
직통열차는 '''회수권'''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청사 직원의 사원증을 확인한 후 구입할 수 있으며, 30일간 20회 사용 가능한 정기권을 110000KRW에 판매한다. 직통열차 회수권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다. 구입처는 직통열차 정차역인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역 두 곳뿐이다.
4. 2. 이용 안내
인천국제공항철도 일반열차의 정기권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구간 | 가격 |
---|---|
영종 ↔ 인천국제공항 모든 구간 | 34,000 |
청라국제도시 ↔ 영종 | 35,700 |
청라국제도시 ↔ 운서 | 52,700 |
청라국제도시 ↔ 공항화물청사 | 73,100 |
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1터미널 | 83,300 |
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2터미널 | 103,700 |
직통열차의 경우 '''회수권'''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된다. 인천국제공항 청사 직원의 사원증을 확인한 후 구입 가능하며, 30일간 20회 사용 가능한 정기권을 110000KRW에 판매한다. 직통열차 회수권은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 구입처는 직통열차 정차역인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역 두 곳에서만 가능하다.
- 구입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각 역 역무실에서 가능하나, 사용은 청라국제도시 ~ 인천국제공항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 서울역 ~ 청라국제도시 구간에서는 수도권 전철 정기권을 사용한다.
- 직통열차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직통열차에서만 적용되는 교통카드 등록제 할인 제도, 상근자 할인 제도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철도 본문을 참조한다.
- 구입일 및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5회'''(직원용 직통열차 회수권은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 운임은 '해당 구간 운임 * 40회 * 15% 할인'(직통열차 회수권은 별도 책정)이다.
- 지정된 구간 이외에서 승하차할 경우, 지정 구간 외의 운임에 대하여 추가 운임이 부과된다.
- 수도권 전철 정기권과는 호환성이 없으며, 해당 구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두 정기권을 혼용할 경우 영종도 구간 내의 4개 역에 마련된 정기권 정산 전용 단말기에 각각 카드를 인식시킨다. 이 전용 단말기는 청라국제도시역의 운임 기준에 맞도록 설정되어 있다.
- 직통열차 회수권은 공항 청사 내 상주직원 전용으로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 외의 어떠한 교통수단(일반열차 포함)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
- 기타 내용은 수도권 전철 정기권의 내용과 같다.
참조
[1]
문서
규정 제60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조 17항
http://www.seoulmetr[...]
서울교통공사
2017-05-31
[2]
문서
규정 제60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13조
http://www.seoulmetr[...]
서울교통공사
2017-05-31
[3]
문서
신분당선 신사 ~ 청계산입구 구간 별도운임 적용 안내
[4]
문서
석수역 서울전용 정기권 사용 불가 안내
[5]
문서
강남역 2호선 사용 가능 안내
[6]
문서
지축역 정기권 사용 가능 안내
[7]
문서
신사역, 양재역 3호선 사용 가능 안내
[8]
문서
별내별가람 ~ 진접 구간 정기권 사용 불가 안내
[9]
문서
미사 ~ 하남검단산 구간 정기권 사용 불가 안내
[10]
문서
광명사거리 ~ 철산 구간 정기권 사용 가능, 까치울역 ~ 석남역 구간 정기권 사용 불가, 향후 포천선 개통시 신장암역 사용 불가 안내
[11]
문서
논현역 7호선 사용 가능 안내
[12]
문서
모란역 8호선 사용 가능, 별내역 ~ 장자호수공원 구간 정기권 사용 불가, 판교역 연장 개통 이후 구간 사용 불가 안내
[13]
문서
신논현역 9호선 사용 가능 안내
[14]
문서
모란역 8호선만 사용 가능 안내
[15]
문서
규정 제60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12조 별표3
http://www.seoulmetr[...]
서울교통공사
2017-05-31
[16]
뉴스
전철 정기권 환승 적용안돼 큰 불편
https://news.naver.c[...]
국정브리핑
2005-04-19
[17]
문서
신분당선 구간 거리비례 9단계 이상 충전 후 사용 안내
[18]
문서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 1단계 제외 안내
[19]
문서
새마을호, 무궁화호와 유사한 운임제도 안내
[20]
문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도시철도 안내
[21]
문서
인천교통공사 전용 정기권 구입 안내
[22]
웹사이트
https://www.hometax.[...]
[23]
문서
규정 제60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6조 별표4
http://www.seoulmetr[...]
서울교통공사
2017-05-31
[24]
문서
1호선, 4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 경의·중앙선 환승 경우 안내
[25]
문서
신분당선 구간 승차 불가 안내
[26]
문서
의정부경전철 구간 승차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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