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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정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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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 두 종류로 나뉘며, 지하철역 및 전철역 역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서울전용 정기권은 서울 시계 내 구간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30일 동안 6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서울 시계 외 구간을 이동할 때 사용하며, 이동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정기권은 30일 이내 60회(거리비례용은 단계별 차감 기준)까지 사용 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할 수 없다. 신분당선, 의정부 경전철,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일부 노선에서는 정기권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 수도권 전철 정기권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수도권 전철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승차권이다. 정기권은 서울전용거리비례용 두 가지로 나뉜다.[2]

서울전용 정기권은 서울 시내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서울시 외 구간을 이동할 때 사용한다. 정기권은 사용 구간 및 횟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사용 방법 및 환불 규정도 정해져 있다.

정기권은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30일이 지나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하면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다시 충전해야 한다.[17] 정기권은 44회 승하차를 기준으로 15%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된다.[18]

정기권은 성인용으로만 판매되며,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구매할 수 없다. 정기권 카드 번호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권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할인이 불가능하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려면 거리비례 9단계 이상 정기권을 충전해야 하며, 의정부 경전철은 거리비례 2단계 이상 정기권이 필요하다.

2. 1. 종류 및 가격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 두 종류로 나뉜다.[2]

서울전용 정기권은 30일 동안 60회까지 61600KRW으로 서울 시내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진접선, 별내선, 하남선, 분당선모란역은 행정구역 상 서울시 외곽이므로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전용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은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공사 구간, 인천 도시철도, 신분당선에서는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하차만 가능하고 승차는 불가능하다.[3]

거리비례용 정기권에 대한 내용은 하위 문서를 참고.

2. 1. 1. 거리비례용 정기권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서울시 외의 구간을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다.[15]

종별(단계)추가 차감 기준(km)
(이용 구간 초과 시)
교통카드 사용 금액(원)정기권 구입 가격(원)신분당선 사용 가능 여부
120km1600KRW 이하61600KRW선승차 불가, 하차 및 환승은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 1회 추가 차감
225km1700KRW63600KRW
330km1800KRW67300KRW
435km1900KRW71100KRW
540km2000KRW74800KRW
645km2100KRW78500KRW
750km2200KRW82300KRW
858km2300KRW86000KRW
966km2400KRW89800KRW승차 가능
1074km2500KRW93500KRW
1182km2600KRW97200KRW
1290km2700KRW101000KRW
1398km2800KRW104700KRW
14106km2900KRW108500KRW
15114km3000KRW112200KRW
16122km3100KRW115900KRW
17130km3200KRW119700KRW
18추가 차감 없음3300KRW123400KRW


2. 2. 사용 방법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지하철역 및 전철역 역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시 2500KRW을 지불한다.[17] 충전할 때 발매기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구간과 시작 날짜를 직접 지정해야 한다. 카드 구입과 충전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 및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무조건 다시 충전하여 사용해야 한다.'''[17] 발매 금액은 44회 승하차에 15% 할인[18]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사용 불가능한 구간은 다음과 같다.

성인용으로만 발매하고, 청소년 및 어린이 정기권은 발매하지 않는다. 정기권 구매 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정기권 카드 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권 구입 시 사용할 특정 구간 및 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구간에 대한 요금만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한 정기권이 해당하는 지하철 구간은 사용 가능한 횟수 내에서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다. 요금 인상 이전에 구입한 정기권은 유효 기간 내에서 추가 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전용 정기권과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이용 구간 초과 시 차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인 서울시내가 아닌 지역의 지하철역까지 초과 이용 시 20km 당 1회씩 추가로 차감된다.
  •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 구간 초과 시 잔여 횟수에서 단계별 운임 적용 거리(서울 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씩 추가로 차감된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정기권의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23]
거리비례용 종별(단계)추가차감 기준
120km까지마다 1회
225km까지마다 1회
330km까지마다 1회
435km까지마다 1회
540km까지마다 1회
645km까지마다 1회
750km까지마다 1회
858km까지마다 1회
966km까지마다 1회
1074km까지마다 1회
1182km까지마다 1회
1290km까지마다 1회
1398km까지마다 1회
14106km까지마다 1회
15114km까지마다 1회
16122km까지마다 1회
17130km까지마다 1회
18추가차감 없음
※ 서울 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마다 1회 추가 차감



거리비례용 14단계 정기권이거나 모든 정기권의 사용 가능 횟수가 1회만 남았을 경우, 횟수 차감 없이 어느 구간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미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 할인이 불가능하다. 특히 수도권 전철 노선 간 환승 통로가 개설되지 않은 서울역[24]에서의 환승 처리도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승차한 것으로 다시 계산한다.

신분당선 경유 이용 시 거리비례 9단계 이상 정기권을 충전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다. 9단계 정기권보다 낮은 운임의 정기권으로 신분당선 외 타 기관에서 승차[25] 할 경우 환승 게이트에서 횟수 차감 후 거리에 따라 하차역에서 거리에 따른 횟수가 추가 차감된다.

의정부 경전철 경유 이용 시 거리비례 2단계 정기권 이상을 충전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다. 2단계 정기권보다 낮은 운임의 정기권으로 해당 노선 외 타 기관에서 승차[26] 할 경우 환승 게이트에서 횟수 차감 후 거리에 따라 추가 차감된다.(2019.11.23.부터 적용)

2. 3. 환불

환불 기준은 사용 일수 기준과 사용 횟수 기준이 있는데, 둘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 사용 일수 기준: 정기권 구입 금액 - (사용한 일수 × 해당 구간 교통카드 운임 × 2)
  • 사용 횟수 기준: 정기권 구입 금액 - (사용한 횟수 × 해당 구간 교통카드 운임)

2. 4. 역사

3. 신분당선 정기권

신분당선을 이용할 때 필요한 정기권은 구간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다음은 구간별 이용 가능한 정기권 단계에 대한 예시이다.[15]

3. 1. 개요

신분당선은 개통 당시 타 노선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전용 정기권만 발매하였다. 이 정기권은 거리비례용 6단계와 동일한 금액으로 발매되었으며, 강남역 - 정자역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카드 자체도 신분당선 고유의 디자인을 갖고 있었다. 신분당선 전용 정기권은 2012년 6월 30일자로 사용이 중지되었으며, 기존 신분당선 전용 정기권은 신분당선 소속 각 역 고객안내센터(역무실)에서 수도권 정기승차권 카드로 무료 교체받을 수 있었다.[1]

신분당선은 서울시계외로 간주되어 서울 시내에 있는 역이라도 서울 전용 정기권 이용이 불가능하다.[1] 신분당선은 거리비례 8단계 이하의 정기권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 1단계 또는 2단계 단독 이용 시에는 9단계 이상의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1단계와 2단계 복합 이용 시에는 14단계 이상의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1]

3. 2. 이용 안내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 두 종류로 나뉜다.[2]

서울전용 정기권은 30일 동안 60회까지 61600KRW에 서울시계 내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진접선, 별내선, 하남선, 분당선모란역은 행정구역상 서울시계 외 구간이므로 서울전용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다.

서울전용 정기권은 다음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한국철도공사 구간, 인천 도시철도, 신분당선에서는 하차만 가능하고 승차는 불가능하다.[3]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서울시 외 구간을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다.[15]

종별(단계)추가 차감 기준(km)
(이용 구간 초과 시)
교통카드 사용 금액(원)정기권 구입 가격(원)신분당선 사용 가능 여부
1201,600 이하61600KRW선승차 불가, 하차 및 환승은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 1회 추가 차감
2251,70063600KRW
3301,80067300KRW
4351,90071100KRW
5402,00074800KRW
6452,10078500KRW
7502,20082300KRW
8582,30086000KRW
9662,40089800KRW승차 가능
10742,50093500KRW
11822,60097200KRW
12902,700101000KRW
13982,800104700KRW
141062,900108500KRW
151143,000112200KRW
161223,100115900KRW
171303,200119700KRW
18추가차감 없음3,300123400KRW



신분당선은 서울시계 외로 간주되어 서울 시내에 있는 역이라도 서울전용 정기권 이용이 불가능하다. 신분당선은 거리비례 8단계 이하 정기권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 1단계 또는 2단계 단독 이용 시에는 9단계 이상, 1단계와 2단계 복합 이용 시에는 14단계 이상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시)'''

4.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권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정기권은 일반열차와 직통열차에 따라 다르다. 일반열차 정기권은 영종도 내 구간 및 청라국제도시역영종 사이 구간 등 다양한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직통열차는 '회수권'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며, 인천국제공항 청사 직원만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으며,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역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4. 1. 종류 및 가격

인천국제공항철도 일반열차의 정기권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간가격
영종 ↔ 인천국제공항 모든 구간34,000
청라국제도시영종35,700
청라국제도시운서52,700
청라국제도시공항화물청사73,100
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1터미널83,300
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2터미널103,700



직통열차는 '''회수권'''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청사 직원의 사원증을 확인한 후 구입할 수 있으며, 30일간 20회 사용 가능한 정기권을 110000KRW에 판매한다. 직통열차 회수권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다. 구입처는 직통열차 정차역인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역 두 곳뿐이다.

4. 2. 이용 안내

인천국제공항철도 일반열차의 정기권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간가격
영종 ↔ 인천국제공항 모든 구간34,000
청라국제도시영종35,700
청라국제도시운서52,700
청라국제도시공항화물청사73,100
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1터미널83,300
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2터미널103,700



직통열차의 경우 '''회수권'''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된다. 인천국제공항 청사 직원의 사원증을 확인한 후 구입 가능하며, 30일간 20회 사용 가능한 정기권을 110000KRW에 판매한다. 직통열차 회수권은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 구입처는 직통열차 정차역인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역 두 곳에서만 가능하다.


  • 구입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각 역 역무실에서 가능하나, 사용은 청라국제도시 ~ 인천국제공항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 서울역 ~ 청라국제도시 구간에서는 수도권 전철 정기권을 사용한다.
  • 직통열차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직통열차에서만 적용되는 교통카드 등록제 할인 제도, 상근자 할인 제도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철도 본문을 참조한다.
  • 구입일 및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5회'''(직원용 직통열차 회수권은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 운임은 '해당 구간 운임 * 40회 * 15% 할인'(직통열차 회수권은 별도 책정)이다.
  • 지정된 구간 이외에서 승하차할 경우, 지정 구간 외의 운임에 대하여 추가 운임이 부과된다.
  • 수도권 전철 정기권과는 호환성이 없으며, 해당 구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두 정기권을 혼용할 경우 영종도 구간 내의 4개 역에 마련된 정기권 정산 전용 단말기에 각각 카드를 인식시킨다. 이 전용 단말기는 청라국제도시역의 운임 기준에 맞도록 설정되어 있다.
  • 직통열차 회수권은 공항 청사 내 상주직원 전용으로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 외의 어떠한 교통수단(일반열차 포함)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
  • 기타 내용은 수도권 전철 정기권의 내용과 같다.

참조

[1] 문서 규정 제60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조 17항 http://www.seoulmetr[...] 서울교통공사 2017-05-31
[2] 문서 규정 제60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13조 http://www.seoulmetr[...] 서울교통공사 2017-05-31
[3] 문서 신분당선 신사 ~ 청계산입구 구간 별도운임 적용 안내
[4] 문서 석수역 서울전용 정기권 사용 불가 안내
[5] 문서 강남역 2호선 사용 가능 안내
[6] 문서 지축역 정기권 사용 가능 안내
[7] 문서 신사역, 양재역 3호선 사용 가능 안내
[8] 문서 별내별가람 ~ 진접 구간 정기권 사용 불가 안내
[9] 문서 미사 ~ 하남검단산 구간 정기권 사용 불가 안내
[10] 문서 광명사거리 ~ 철산 구간 정기권 사용 가능, 까치울역 ~ 석남역 구간 정기권 사용 불가, 향후 포천선 개통시 신장암역 사용 불가 안내
[11] 문서 논현역 7호선 사용 가능 안내
[12] 문서 모란역 8호선 사용 가능, 별내역 ~ 장자호수공원 구간 정기권 사용 불가, 판교역 연장 개통 이후 구간 사용 불가 안내
[13] 문서 신논현역 9호선 사용 가능 안내
[14] 문서 모란역 8호선만 사용 가능 안내
[15] 문서 규정 제60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12조 별표3 http://www.seoulmetr[...] 서울교통공사 2017-05-31
[16] 뉴스 전철 정기권 환승 적용안돼 큰 불편 https://news.naver.c[...] 국정브리핑 2005-04-19
[17] 문서 신분당선 구간 거리비례 9단계 이상 충전 후 사용 안내
[18] 문서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 1단계 제외 안내
[19] 문서 새마을호, 무궁화호와 유사한 운임제도 안내
[20] 문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도시철도 안내
[21] 문서 인천교통공사 전용 정기권 구입 안내
[22] 웹사이트 https://www.hometax.[...]
[23] 문서 규정 제60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6조 별표4 http://www.seoulmetr[...] 서울교통공사 2017-05-31
[24] 문서 1호선, 4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 경의·중앙선 환승 경우 안내
[25] 문서 신분당선 구간 승차 불가 안내
[26] 문서 의정부경전철 구간 승차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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